대의원회 의결 시 재적대의원수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다수가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의결을 위한 재적대의원 수는?
회답
도정법 제25조 규정에서는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의원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결을 위해서는 상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의원 수(재적대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적법한 의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