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굴착 관련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2012-12-21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연장 10미터 미만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입니다

회답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 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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