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에 미 동의하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 규정가능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은 법령 및 관계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