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의원회의 의결할 수 있는 인원수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