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도정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구 도정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