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여부

2012-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도정법 제2조제9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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