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선착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및 수익 또는 손실의 귀속 주체는 ?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시설의 점용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며,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의 점용'은 하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2004.10.15. 선고(2002다68485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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