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의무의 승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하천점용허가 받은 선박계류장(허가기간 : 2010.12.31)이 법원의 경매 집행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경매확정일 : 2010.12.30)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1.30까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허가 받은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법원 경매에 의해 점용허가권의 승계가 된 경우에도 그 점용허가의 효력은 당초 점용허가의 허가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질의 내용과 같이 승계된 당초 선박계류장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점용허가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권리·의무 승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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