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명칭변경 요청 회신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국가하천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_x000D_

회답

ㅇ 명칭 변경을 요청하신 하천은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이 이미 명확히 정해진 하천이고, 당해 하천은 해당 하천구간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지자체의 통과구간 마다 명칭을 달리할 경우 명칭부여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하천관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관리는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하천법시행령 제5조(지방하천의 지정)제2호는'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것'을 규정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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