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회답

ㅇ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여야 하고, 교환·양여는 폐천부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이 기간 내에 교환·양여 등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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