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제2항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한다라고 규정정하고 있으나, 도정법에는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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