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제의3 제2항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도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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