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을 먼저하고 주민공람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제1항에는 정비계획수립시 시장 군수는 ---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순서는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