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시 현장 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정법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시 현장 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는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고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처럼 직접참석 비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