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4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내용은 기존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더라도 이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개정된 동의 방법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