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질의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에서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시점까지 미분양된 주택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회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다만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분(미분양 포함)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분양승인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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