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9인, 추진위원 90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을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여 운영하던 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를 대표로 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17조제6항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를 해석함에 있어 갑설, 을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7조제6항에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6항의 각호에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 대표하고 그 다음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해석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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