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문의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 정해집니다. 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어디까지(종료)를 말하는지요?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기간은 공사를 완료하는 때로 판단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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