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게 있는지 문의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항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정관은 재개발, 재건축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조합특성에 따라 추가, 수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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