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회답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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