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제1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호(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등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