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출석율 질의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헹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의 각 호를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몇%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단서에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0%이상 출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