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총회(정기, 임시)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정법 제69조 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 체결 또는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수행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동의에 대한 업무는 위 조항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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