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변경시 인가사항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규정내용대로 조합장을 변경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당초 인가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제2의2호에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일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합장은 법 제24조에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