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12조 2호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문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의 전체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원,도로등 각각의 정비기반시설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2조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면적은 정비구역전체면적의 변경면적으로 산정하여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