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의 조합창립총회개최 권한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는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