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총회 소집요청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부 임기가 만료되어 전체주민 2/5의 주민총회개최 요구발의서를 받아 ○○시청으로 부터 주민총회 개최 소집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총회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