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공급 여부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의 경우 1가구 1주택 분양만 현재 허용 된다고 들었는데, 2012년부터 1가구 2주택 분양이 허용 되는지 여부
회답
2012.2.1일 개정된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