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의하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등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할 것입지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