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보상방법
2012-12-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대한 이장비와 이전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나. 질의하신 공익사업 시행 시 연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 등에 이장을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분묘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이를 다른 장소로 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장비와 이전보조비를 합한 금액에서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054-260-257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