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씌우기등 노면에 굴착 점용공사의 가능시점
2012-12-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의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김태욱 주무관(054-781-57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