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서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