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분양 신청 등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_x000D_ _x000D_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일 연기공고(60일 경과 후) 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_x000D_ _x000D_ - 다 음 - _x000D_ _x000D_ 1. 종전자산평가 및 시공사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분양신청을 _x000D_ 실시하고자 함(진행예정) _x000D_ 2.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에 설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_x000D_ 발생하여 섣불리 분양신청공고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설계변경의 _x000D_ 가능성이 있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음 _x000D_

회답

ㅇ 도정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단금의 추간액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_x000D_ ㅇ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볼때, 이미 위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 위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대한 처분 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그 이후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인 시군구와 종합적으로 상이 하여 풀어 나가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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