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건축법 제60조 및 61조의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요지 : - 정비법 재4조의2 제3항에서 가로구역의 건축물 층수는 대통령으로 한다 하고,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에서 건축물 층수는 7층이하로 하나 국토계획이용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층수를 7층이하의 법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고있고, - 정비법 제42조 제4항에서 건축법 제60조(사선제한) 및 제61조(일조권제한)의 가로구역의 건축물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받을수 있다하고,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건축법의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은 1/2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고 있는바, - 위의 사업 해당구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들의 혜택을 주는 법취지가 되어있고, 국토계획이용법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용적률 한도내에서 높이를 7층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 본 지구의 가로구역은 공동주택 건립을 7층이상으로 할수 있으며,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율 한도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높이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회신바라며, 올바르지 않다면 법률취지상 어떤이유에서 틀린 것인지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 인가 등) 제1항의 규정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호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규정은 건축물의 층수와는 별개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외 더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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