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수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옵고 궁금한사항이있어서 질의합니다 전조합장이 해임되고 임시조합장이선임 되어서 임시조합장체재중 총회을 열어서 새로운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인가및 등기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당선자 신분으로 시공사와 최종협약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조합장의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2의2』호의 규정(『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시군구로 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ㅇ 그리고, 도정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에 의하면,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하고, 조합의 법인 변경 등기 후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장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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