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자료 정보공개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는 답은 도종 법 제 81조 정보공개 요청 녹음자료는 공개대상인지 아닌지와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거부 한다면 도종법 제 86조에 의해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민원인이 원하는 답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부탁합니다. 녹음자료 하나로 인해 민원인과 조합원 143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회의 녹음자료』는 위 규정 내용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그리고, 위 규정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도정법 제86조(벌칙) 제6호에 해당이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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