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 대상, 사업신청 절차는?
회답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은 리스크가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촉진하여 수주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와 수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 사업대상은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2억불 미만이거나 10건 미만인 국가, 플랜트 분야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5억불 미만이거나 10건 미만인 국가, 토목분야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그 밖의 토목 세부공종별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각각 1억불 미만이거나 5건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사업지원 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해외건설협회에서 매년 초 시장개척자금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305) 또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0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