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의결처리 한 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질의 1.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법령에 적법한 의결인가요?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법 제2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및 이 영 제34조 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1호 규정에 해당이 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 처리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