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및 용역비 등 추진위 예산 집행 적정성의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및 용역업체 용역비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포함된 2013년 추진위원회 예산(안)을 작성하여 추진위원 회의에서 추진위원의 의결을 받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집행하여도 관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 의하면,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귀 하께서 직접 판단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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