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대의원 선임 및 조합 임원 선임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궐위된 임원(이사) 2 명과 대의원 19 명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려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만 대의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임원 및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렁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 『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2호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및 조합 대의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 총회의 의결 처리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