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추진위원의 직무 관련 질문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정 소송 다툼이 많이( 소송건이 50여건 이상 임) 있고, 생소한 재건축 추진업무를 연세가 있는 분이 추진업무와 소송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 중 차례로 20여명이 사임을 해야 60대 초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여 총회까지만 업무를 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이나, 조합장을 선출 방법으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추진위원회애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3항에 의하면,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하여 귀 추진위원회를 운영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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