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 첨부하는 신분증 사본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 등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도정법 제 1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면동의서 확인 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현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동의자로 인정받는지요? (현 주소를 착오로 잘못 기입(전 주소 등)하면 동의자에서 제외되는지요?) 2. 도정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1인이 다수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하는데 그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조합해산 등) 권리행사 시 반드시 다수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서류상에 모두 다 기록해야 인정받는지요. 한 개라도 누락되었다면 권리행사가 불가한지요? 3. 도정법 제 47조 및 령 27조 2의 5호에 의거 조합원 제외(변동)등 조합설립 인가의 변경을 행정기관에 하지 않았다면 그 때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는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 부로 상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답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 : 귀 질의의 경우, 도정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2 : 동의서는 해당 법령 등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작성하여 제출 된 내용의 인정 여부는 해당 인허가권자가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으로 해당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3 :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동 규정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처리 절차를 완료 하여야 도정법상 효력이 발생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인가받은 조합원의 변경(조합원 명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절차에 따라 동일 하게 적용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