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44) 동의서 첨부서류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제3조에 따라 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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