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47) 시행자 변경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