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49)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 가능여부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 「도시개발구역의 하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천공사시 시행자의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