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51) 공유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는 법 제11조 제2항 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행령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그러므로 공유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다른 토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의결권자 총수 산정에는 대표자 1인만이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