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55) 조성토지 공급계약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임대주택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