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57)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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