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63) 지장물 이전 제거

2012-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위 조항에 따른 허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