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64) 국공유지의 환지 가능여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공유지 관리청이 환지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ㅇ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개발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거나, 같은 법 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등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환지의 대상이 됩니다.